1. 이번 대통령선거의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어떤 범죄인가요? ▶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이번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관위에서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범죄를 선정한 것입니다. ▶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. - 비방, 허위사실공표, 특정지역비하·모욕행위 -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·운영행위 -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- 매수 및 기부행위 2. 비방·허위사실공표·특정지역비하·모욕행위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나요?
▶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산하에 비방·흑색선전 전담TF팀을 편성하여 가짜뉴스나, 후보자·정당 등의 논평·기자회견, 공개장소 연설·대담, 인터넷, SNS, 인쇄물 등을 이용한 비방·흑색선전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. ▶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로 선거일 전까지 그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고발·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. 3. 매수 및 기부행위는 어떤 것인가요?
▶ 매수행위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 등에게 금전·물품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, ▶ 기부행위는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금전·물품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. ▶ 위와 같은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초동 단계부터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. ▶또한, 기부를 받은 사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