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지역예술활동지원사업‘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’공모 안내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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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전체 | 군포문화예술회관 | 등록일 | 2017-06-16 | 조회수 | 8053 | 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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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 제2017- 36호]
예술단체가 동네와 마을에서 지역 공동체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예술 프로젝트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, 예술과 지역공동체의 생장을 돕기 위한 경기문화재단과 군포문화재단의 협력사업 ‘2017년 지역예술활동지원사업-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’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. 관심 있는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2017. 6.16 (재)군포문화재단 이사장 □ 사업목표 ○ 문화예술단체가 군포시의 동네와 마을을 기반으로 지역공동체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예술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예술과 지역 공동체와 함께 생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□ 신청자격 ○ 경기도에 소재하는 예술단체, 예술가(전통예술포함) ※ 군포시에 거주하는 예술가 문화예술단체 우대 ※ 개인(단체등록증(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)으로 소재지 확인 가능해야 함 [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] 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혹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 - 지원 신청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, 중앙문예진흥기금 및 시·도 예산 이나 문예진흥기금을 지원 받는 개인, 단체 - 국립·공립(도·시·구·군립)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-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·지방비 등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개인, 단체 - 언론사 소속의 단체 - 학교·종교기관·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- 지원금을 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, 단체 -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개인, 단체 - 지원금 반납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, 단체 □ 지원분야 ○ 군포지역의 동네와 마을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공동체 연계 예술프로젝트(지역 공동체 예술) ○ 지역 문화기반시설과 문화거점에서 실행되는 예술프로젝트 - 문화기반시설 : 문예회관, 박물관, 미술관, 도서관, 문학관, 문화의집, 문화원, 청소년문화센터 등 - 문 화 거 점 : 마을회관, 갤러리카페, 북카페, 마을문고 등 다중이 함께 모여 문화예술을 즐기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공공장소 일체
□ 지원대상 ○ 군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활동(문학, 시각, 공연예술 등) ○ 동네와 마을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공동체 연계한 예술단체 활동 지원 ○ 지역 문화기반시설과 문화거점에서 실행되는 예술단체의 프로젝트 지원 □ 지원규모 - 총지원 예산 규모 : 100,000,000원 - 지원한도 : 최고 20,000,000원 ※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□ 추진일정 - 공고기간 : 2017.6.16.(금) ~2017.6.29(목) - 접수기간 : 2017.6.22.(목) ~2017.6.29(목) - 심의기간 : 7월 중순 - 결과발표 : 7월 말 - 지원사업 추진기간 : 2017.8.1.~11.30 □ 심의방식 - 1차 행정심의 : 신청자격 및 시군, 사업영역 분류 심의 - 2차 서류심의 : 심의위원회가 심의 □ 제출서류 [※공통사항] -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신청서 1부 - 신청단체소개서 1부 - 단체등록증(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) 1부 (주관, 협력단체 모두) [※추가제출서류] - 최근 3년간 단체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도서, 팜플렛, 포스터, 도록, 인쇄물, 사진, 기사 등 ※ 모든 출력물의 규격은 되도록 A4 size로 제출하여야 하며 포트폴리오, 작품모형, CD 등은 접수 받지 않습니다. □ 접수방법 :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※ 인터넷, 전화, 퀵서비스 접수 불가 - 방문접수 : 평일 9:00~18:00 (토·일요일, 공휴일 제외) - 우편접수 : (435-802)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99(산본동) (재)군포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 예술진흥팀 ※ 6월 29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며,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함 ※ 봉투 겉면에 “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지원신청서” 표기 - 문의전화 : 예술진흥팀 031-390-3519 □ 유의사항 - 중복지원배제 ? 동일한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문화재단,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 ?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시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-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. -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. - 동일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반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. - 2016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을 받고 접수일(2017.6.22) 현재 지원사업 정산서를 미제출한 개인,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합니다. - 총 사업비의 10%는 자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.(지원결정액의 약 12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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