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포시 취약노동자「병가 소득손실보상금」신청 안내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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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전체 | 관리자 | 등록일 | 2021-01-27 | 조회수 | 128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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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포시 취약노동자「병가 소득손실보상금」신청 안내
▣ 지급방법 ?지급조건 : ①‘20년 12월 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②군포시 거주 취약노동자로 ③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(음성판정) ※ ’20년 12월 25일(금)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- 외국인의 경우 군포시에 체류지를 둔 등록외국인, 거소를 둔 외국국적동포 ※ 취약노동자 : 주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, 일용직노동자, 특수형태노동종사자, 요양보호사 ※ 당초 ‘20년 사업은 ’20. 12. 24(목)로 접수 마감하였으나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결과 미통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?지급형식 : 노동자 1인당 1회 23만원(지역화폐 군포愛머니) ※ 사용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(단, 12월 31일 일괄 사용마감) ▣ 신청절차 ?신청기간 : 2월 1일(월) ~ 12월 10일(금)까지 ※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※ 검사결과가 나온 이후 신청 가능 ?신청방법 : 이메일(jms9311@korea.kr), 팩스접수(031-390-0917), 방문접수, 등기우편(군포시 청백리길 6, 군포시청 별관2층 일자리기업과) ※ 방문접수는 카드 수령 시 추가 방문이 불가피하오니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방문접수 자제 ?신청서류 : ① 신청서(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,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) ② 신분증(사본) ③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④ 자격확인 입증서류 1부(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) ⑤ 유급병가 등 미제공 확인서(요양보호사) ※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※ 외국인은 주민등록초본 없이 신분증(외국인등록증, 영주증, 거소증)만 인정 ※ 자격확인 증빙서류 :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ㆍ위촉ㆍ위수탁ㆍ대행계약서 사본 <근로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그 외 입증자료> ? 단시간노동자 : 사업주 확인서, 출퇴근기록부 등 ? 일용직노동자 :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,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, 퇴직금적립내역서 등 ?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: 노무ㆍ용역 제공 사실확인서, 대리운행내역서,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? 요양보호사 : 재직증명서, 사업주 확인서, 출퇴근기록부 등 ▣ 절차안내 : 진단검사 실시?자가격리?보상비 신청?서류심사ㆍ지급 ▣ 유의사항 ?검사 결과(음성)가 나온 이후 「병가 소득손실보상금」 신청 가능 ?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으로 진단검사비 발생시 본인 부담(진단비 추가 지원 없음) ?임시선별진료소 등에서 익명검사(간이검사)를 받은 경우 지원불가(본인확인 불가) ▣ 문의처 : 군포시 일자리기업과(☎031-390-0816, 0515), 경기도 콜센터(☎031-12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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