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군포시평생학습원 셔틀버스 운행 중지 안내
군포시평생학습원은 이용 시민 여러분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오랜 기간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왔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셔틀버스 운행의 위법성을 지적 받아 2018. 9. 1(토)부터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-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(면허취소 등) 제1항 제6호 -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(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)
갑작스러운 셔틀버스 운행 중단에 따라 군포시평생학습원을 찾아주시는 이용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.
앞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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