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료 100% 면제 |
- 1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
- 2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
- 3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4)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5)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6)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7 )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8)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 9)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10)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
|
수강료 50% 감면 |
- 1)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2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등록장애인(심한 장애)
- 3) 「군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 장기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
- 4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
- 5) 「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
- 6)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,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.(단, 자녀 중 1명 이상은 만 18세 이하)
|
구비 서류 |
- 1) 수강신청서에 수강료 지원대상 감면사유 작성
- 2) 신분증 및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2)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로 매 기수별 제출 필수 (거주지, 자격 등 확인 필요)
|
비고 |
- - 수강료 감면은 기수 당 1인 1 강좌에 한함.
- - 대상자 본인이 수강 하는 강좌만 해당 함.
- - 실습 재료 비용은 제외
- - 100% 면제 대상자 중 2)~10)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인터넷 접수 시 감면 자격 조회 후, 감면 반영되어 결제 가능.
- - 50% 감면 대상자 중 1),2)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인터넷 접수 시 감면 자격 조회 후, 감면 반영되어 결제 가능.
- - 50% 감면 대상자 중 3),5),6)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인터넷 접수 후에 증빙 서류 지참 하여 개강 전 까지 시설 방문하여 신청해야
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.
* 개강 전 까지 신청 가능하며, 개강 후 방문시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후 감면 혜택 가능. -
- - 개강 이후 수강료 감면 혜택을 받은 강좌 환불(변경 포함)시 에는 혜택이 종료되며, 해당 기수에 다른 강좌 재 접수 시 감면 혜택이
불가함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