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- 제정 2012. 12. 17. 정관 제1호 -
- - 개정2014. 04. 24. 정관 제2호 -
- - 개정2016. 05. 24. 정관 제3호 -
- - 개정2017. 01. 13. 정관 제4호 -
- - 개정 2020. 10. 14. 정관 제5호 -
- - 개정 2023. 06. 28. 정관 제6호 -
- - 개정 2023. 11. 15. 정관 제7호 -
- - 개정 2024. 11. 12. 정관 제8호 -
제1장 총 칙
- 제1조(목적)
- 이 재단은 「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및 평생학습 진흥을 통해 군포시민의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0.10.14>
- 제2조 (명칭)
- 이 재단은 「재단법인 군포문화재단」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이라 칭하며, 영문으로 「Gunpo Cultural Foundation」(약칭 : GCF)이라 표기한다.
- 제3조 (사무소의 소재지)
-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99에 둔다.
- 제4조 (사업)
-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- 1. 지역문화예술 창작·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, 문화예술단체 네트워크 구축
- 2. 군포시에서 위탁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<개정 2020.10.14>
- 3. 문화예술 및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, 국내·외 교류 및 정책사업 시행<개정 2020.10.14>
- 4.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ㆍ관리, 보급과 조사, 교육연구
- 5. <삭제><개정 2020.10.14>
- 6. 시민 문화복지 구현을 위한 평생학습 실시 및 문화공동체 프로그램 시행
- 7. 군포시(이하 “시”라고 한다) 축제 기획 및 운영
- 8. 공공예술작품의 설치 및 관리
- 9. 문화예술 및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군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사업<개정 2020.10.14>
- 10.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- 제5조 (수익사업)
- ① 재단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- ② 재단이 제1항에 의거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익사업에 관한 세부내용은 따로 정한다.
제2장 임 원
- 제6조(임원의 임명)
-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- 1. 이사장 1인
- 2. 대표이사 1인 <개정 2016.05.24>
- 3. 이사15인 이내(이사장, 대표이사 포함) <개정 2016.05.24>
- 4. 감사 2인
-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 <개정 2016.05.24>
- ③ 임원의 임명에 관한 절차는 군포시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. <신설 2024.11.12.>
-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을 연임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표이사의 연임은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24.11.12.>
- 1.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제9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의무와 책임의 이행여부<신설 2024.11.12.>
- 2.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 실적 <신설 2024.11.12.>
- 3.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<신설 2024.11.12.>
-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- 제7조(이사장)
- ①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.
-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<개정 2016.05.24>
- ③ 이사장이 사고(선거 출마, 수감 등)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시장 권한 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6.05.24><개정 2023.06.28.>
- 제8조(대표이사)
- ① 대표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6.05.24.><개정 2024.11.12.>
-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16.05.24>
- ③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 <개정 2016.05.24>
- ④ 대표이사가 유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제순으로 한다. 다만 필요시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5.24.>,<개정2017.01.13>
- 제9조(이사)
-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.
- 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시장
- 2. 시 문화예술 평생학습 업무 담당 실·국장 <개정2017.01.13><개정 2020.10.14>
- ③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. <개정2017.01.13.><개정 2024.11.12.>
-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제10조(감사)
- ① 감사 2인은 선임직 감사 1인과 당연직 감사 1인으로 구분하되, 선임직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감사는 시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. <개정 2017.01.13.><개정 2024.11.12.>
-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1. 재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감사
- 2. 재단의 운영과 제반 업무에 대한 감사
-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장에게 보고
-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
- 5.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
- ③ 감사는 이사를 겸할 수 없다.
- 제11조(임원의 보수)
- ① 재단의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는 보수규정으로 정하고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2조(임원의 임기)
- ①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, 선임직 이사와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5.24><개정 2017.01.13>
- ② 당연직 이사 및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- ③ 선임된 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3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다만 잔임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④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 후 연임할 수 있다.<신설2023.11.15>
- 제13조(임원의 해임)
-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
- 1.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
- 2. 임원간의 분쟁?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때
- 3.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
- 4.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재적 이사 2분의 1 이상이 해임요구를 하였을 때
-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.
- ③ 재단은 제1항의 사유로 임원의 해임을 의결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임을 요청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11.12.>
-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
- 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
-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- 1.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
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 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해당임원은 당연 퇴직한다.
-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제3장 이사회
- 제15조(설치 및 구성)
-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?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. <개정2016.05.24>
- 제16조 (회의)
-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 이사회는 연 1회,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.
- 1.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
- 2. 제1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 요구할 때
- 3.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③ 이사장은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집 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, 장소,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세부내용은 따로 정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이사 전원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개정2023.11.15>
- 제17조(이사회 의결사항)
-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- 1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- 2. 재단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, 처분, 관리에 관한 사항
- 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4. 재단 제 규정의 제정 및 개·폐에 관한 사항
- 5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6.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
- 7. 조례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8. <삭제 2016.05.24>
- 9.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-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- 제18조(의결 정족수 등)
-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6.05.24>
- ② 이사장도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이사회 개의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05.24>
- ④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6.05.24>
- 1. 정관의 변경
- 2. 임원의 해임
- 3. 재단의 해산
- 제19조(서면의결)
-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서면의결 사항은 소집절차에 의하여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서면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<개정 2020.10.14>
- 제20조(의결제척)
-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1.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본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2. 이사 본인과 재단의 이해가 관련되는 사항
-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제21조(회의록)
- 재단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2인과 감사 1인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제4장 재산 및 회계
- 제22조(재산)
-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- ② 기본재산은 재단 설립 시에 군포시에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“별지 1”과 같다.
-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- ④ 재산은 그 목록을 작성하여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, 예금의 경우에는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제29조에 의한 결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.
- 제23조(재산의 관리)
- 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?증여?임대?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재단이 매수, 기부채납, 기타 방법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.
-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·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24조(재산의 평가)
- 재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의한다.
- 제25조 (운영재원)
-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, 후원회 후원금, 기업의 협찬금, 재단의 사업수입,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
- 제26조(회계연도)
-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제27조 (예산의 편성 등)
-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·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6.05.24>
- ② 제1항의 제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- 제28조 (예산불성립시 예산집행)
- ① 재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.
- 제29조 (결산)
-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·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10.14>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또는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10.14>
- 제30조 (잉여금의 처리)
- 매 회계연도의 세입?세출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세입으로 계상한다.
- 제31조 (보고·검사·감사)
- ① 재단의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시장 및 의회가 검사·감사·조사를 실시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제출을 명할 때에는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확인·검사케 하여야 한다.
- 제32조 (감사의 실시)
- 감사는 회계 등 재단운영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제5장 조직 및 구성인원
- 제33조(실적공개)
- 재단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<개정 2020.10.14>
- 제34조 (조직 및 정원)
- 재단의 조직 및 정원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34조1 (인력운용)
- ① 재단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11.12.>
- ② 재단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원 채용시험 시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시험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24.11.12.>
- ③ 재단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직원 채용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11.12.>
- ④ 재단은 직원 배치 및 인사교류 시 직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11.12.>
- 제35조 (직원의 임면 등)
- ①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.
- ② 직원의 인사, 보수,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36조(공무원 파견 등)
- ① 재단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재단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37조(자문위원회)
- ① 이사장은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업무 분야별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되 자문위원은 2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.
- ②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37조1(임원추천위원회)
- ① 재단은 임원 임명의 공정성·전문성·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 <신설 2024.11.12.>
- ② 추천위원회 운영 및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다. <신설 2024.11.12.>
제6장 보 칙
- 제38조 (정관의 변경)
-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6.05.24>
- 제39조 (해산)
-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05.24>
- 제40조 (잔여재산의 귀속)
-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하되,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.
- 제41조 (공고방법)
-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9조 제1항제9호에 따라 주된 보급지역을 경기도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.
- ② 그 밖의 사항은 중요도에 따라 군포시보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게시판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.
- 제42조 (시행규정)
-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43조 (준용)
- 이 정관 및 별도 시행규정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민법」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부 칙
- 제1조 (시행일)
- 이 정관은 재단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 (회계연도)
-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.
- 제3조 (경과조치)
- ① “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 부칙 제3조에 의거하여 재단을 최초로 설립한 때에는 시장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작성·확정할 수 있다.
-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재단설립을 위하여 설립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- 제4조 (사업계획 등)
-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설립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5조 (설립당초의 임원)
- 재단 설립 당초의 임원은 설립발기인이 선임한다.
- 제6조 (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)
-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“별지 2”과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.
부 칙 <2014. 04. 24. 개정 제2호>
-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16. 05. 24. 개정 제3호>
-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17. 01. 13. 개정 제4호>
-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20. 10. 14 개정 제5호>
-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23.06.28. 개정 제6호>
-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23.11.15. 개정 제7호>
-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24.11.12. 개정 제8호>
-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