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신고

  •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공익신고 처리절차

  •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
  • 조사·수사 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
  •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,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.
  • 신고자

    위반행위 신고

  • 국민권익위원회

    1. 신고접수 사실확인
    2. 신고자 이첩·송부

  • 조사기관

    1. 조사실시
    2.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

    -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(국민권익위원회→조사기관)
  • 국민권익위원회

  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

  •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확인·조사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, 해당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합니다.
  • 신고자

    행동강령위반 신고

  • 국민권익위원회

    1. 신고접수 사실확인
    2. 위반행위 확인
    3. 위반사실 소속기관통보

    ※ 국민권익위원회 처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
  • 조사기관

    조치결과 위원회 통보

국회의원 및 공공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

  • 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 · 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.

사용자 또는 대표자(군포문화재단)에 접수된 공익신고

  • 군포문화재단의 내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.

공익침해행위 신고안내

  •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“공익침해행위”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
공익침해행위 예시

  • 건강 침해 : 부정·불량식품 제조·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
  • 환경 침해 : 폐기물 불법 매립, 폐수 무단 방류 등
  • 안전 침해 : 산업안전조치 미준수, 교각 부실 시공 등
  • 소비자 이익 침해 : 각종 허위·과장 광고, 원산지 표시 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
  • 공정한 경쟁 침해 : 담합, 불법 하도급 등

공익침해행위 예시

신고담당

  • 국민권익위원회 : 전국어디서나 110, 1398 / Fax 신고 044-200-7972
  • 군포문화재단 안전감사팀 : 031-390-35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