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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자
위반행위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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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권익위원회
1. 신고접수 사실확인
2. 신고자 이첩·송부 -
조사기관
1. 조사실시
-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(국민권익위원회→조사기관)
2.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-
국민권익위원회
신고자에게 결과통보
공익신고
-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공익신고 처리절차
-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
- 조사·수사 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
-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,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.
-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확인·조사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, 해당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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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자
행동강령위반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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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권익위원회
1. 신고접수 사실확인
※ 국민권익위원회 처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
2. 위반행위 확인
3. 위반사실 소속기관통보 -
조사기관
조치결과 위원회 통보
국회의원 및 공공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
- 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 · 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.
사용자 또는 대표자(군포문화재단)에 접수된 공익신고
- 군포문화재단의 내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.
공익침해행위 신고안내
-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“공익침해행위”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공익침해행위 예시
- 건강 침해 : 부정·불량식품 제조·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
- 환경 침해 : 폐기물 불법 매립, 폐수 무단 방류 등
- 안전 침해 : 산업안전조치 미준수, 교각 부실 시공 등
- 소비자 이익 침해 : 각종 허위·과장 광고, 원산지 표시 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
- 공정한 경쟁 침해 : 담합, 불법 하도급 등
공익침해행위 예시
신고담당
- 국민권익위원회 : 전국어디서나 110, 1398 / Fax 신고 044-200-7972
- 군포문화재단 안전감사팀 : 031-390-35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