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관안내

정기대관

  • 상반기(1~6월) : 직전 년도 11월 중 / 하반기(7~12월) : 당 해 년도 5월 중
  • 공고를 통해 대관 접수일정을 공개하고 신청·접수 진행.

수시대관

  • 3개월 단위로 신청가능 : 1분기(1~3월), 2분기(4~6월), 3분기(7~9월), 4분기(10~12월)
  • 정기대관 후 잔여공간에 한하여 신청가능.
  • 대괸 신청 : 사용일 최소 3일 전 신청 가능.(평일 9:00~17:00, 주말·공휴일 제외)
  • 공고를 통해 대관 접수일정을 공개하고 신청·접수 진행.

대관신청

  • 신청방법 : 홈페이지 > 대관신청 > 군포시생활문화센터 > 사용공간 선택
  • 신청조건 : 회원가입 필수, 대관 가능 날짜 확인 후 신청
  • 다회 신청: 일정 선택 후 우측 '일정선택' 클릭 원하는 횟수만큼 대관신청 가능
  • 필수 제출서류 : 대관 이용자명단 (지정양식 사용 필수)
  • ※ 1인 사용자 포함 이용 전원의 실명 기재 필수(허위 기재 시 사용제한).
    ※ 단체 신청 시 단순 명부가 아닌 실제 사용자 명단을 최대 인원 기준으로 제출.

  • 단체 신청시 : 고유번호증 or 사업자등록증 제출.
  • 다목적스튜디오( 비품사용 시) : 다목적스튜디오 비품사용신청서 (양식 다운로드) 별도 제출. (미 제출 시 당일 비품 사용 불가)
  • 서류 제출방법
    - 이용자 명단(대관 시스템 신청시 다운로드 작성 첨부)
    - 이메일 제출 :감면신청서, 다목적스튜디오비품 신청서, 대관 변경.환불신청서 등 (e-mail :gpcenter3040@naver.com)

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

  • 대관공고 : 홈페이지 열린마당 > 공지사항 > 공고

    ※ 신청 시 공고 내용 확인 필수(상·하반기 특이사항 등 확인)

  • 대관 사용가능 시간 확인

    ※ 평일 10:00~21:00, 토요일 10:00~18:00
    ※ 입실 (5분전), 퇴실 (5분전) 준수

  • 이용횟수 제한 : 1일 2회 사용 불가, 주2회 초과 할 수 없음.
  • 추가사용: 기본 시간 뒤로 최대 1시간 추가 가능 (이용 당일 신청불가-사전예약 필요) 별도 사용료 추가 .
    - 추가 시간은 1시간 미만이라도 1시간으로 간주하여 사용료 부과.
  • 대관신청시점 : 사용일 최소 3일전 신청 가능(~17:00 시까지, 주말, 공휴일 제외)
  • 사용료 납부기한 : 승인문자 수신 후 2일(승인일 포함) -미납 시 자동 취소

    ※ ex)월요일 사용- 전주 수요일 신청 · 목요일 결제 완료 건에 한하여 대관 사용 가능 함.

대관절차

  • STEP1대관신청

    대관신청 페이지 내 필수 정보 입력 및 이용자 명단 (지정 양식) 첨부 - 신청 문자 개별 발송
    1인 사용자 포함 전원 명단(실 사용자) 제출 필수 (미 첨부 시 승인 불가)

  • STEP2대관심의

    이용목적 및 적정 인원 등 자체 심의 (상업, 정치, 종교 , 생활체육 등 대관 불가 - 공고 제한 사항 참고)

  • STEP3허가통보(승인)

    심의 완료 후 승인통보 개별 문자 발송 (마이페이지에서 상태 확인 가능)

  • STEP4대관사용료 납부

    승인 후 2일 이내 납부(기한 내 미납 시 대관승인 자동 취소)

  • STEP5연습실 사용

    사용 시간 5분전 입실(첫 방문시, 2층 사무실 방문)

  • STEP6연습실 퇴실

    사용대장 작성 및 비품 정리(원상복구 후 5분전 퇴실)

대관 이용자 준수사항

이용자는 센터 대관 이용 시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  • 이용기간 중 시설·장비·비품의 파손 및 분실 등 재산적 손실 발생 시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, 공간 이용 후에는 반드시 처음 상태로 정돈하여야 한다.
  • 음식물섭취는 허가된 장소 마주침공간(커뮤니티 공간)등 에서만 가능하며 개별공간에서의 섭취는 불가하다.
  • 센터 내에서는 흡연·음주·취사가 불가하며, 적발 시 즉시 퇴실 조치 및 향후 대관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.
  • 이용자는 시설물 이용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, 이용시간 초과 시 향후 대관이 제한 될 수 있다.
  • 센터 내에서는 재단의 자체 생활문화예술 강좌를 제외하고 연습과 창작이 주목적이 아닌 상업적인 강의 및 레슨이 불가하며, 적발 시 향후 대관이 제한 될 수 있다.
  • 개인연습실을 제외하고 모든 대관공간은 최소 2인 이상이 되어야 대관이 가능하다.
  • 각 시설의 이용 적정 인원을 준수하며, 이용신청 인원수가 허위일 경우 대관을 금지한다.
  • 이용자 대표는 시설을 대관한 책임자로서,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.
  • 사전 승인을 얻지 않은 물품의 경우 센터 내에 보관할 수 없다.
  • 센터는 안전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는 자, 음주 등으로 타인에게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, 위험 물품을 소지한 자 등의 시설물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.
  • 대관시설의 건물 내·외부에서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(허가받지 않은 모금행위, 기타 직·간 접적인 이윤 추구 및 영업행위 등)의 행위를 한 경우
  • 대관규정 및 이용수칙을 지키지 않아 3회 이상 경고가 누적된 경우
  • 아래의 귀책사유로 센터에 불이익을 준 경우
    • ① 관계법령 또는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
    • ② 승인조건을 위반하였거나 대관 시설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
    • ③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    • ④ 시설 및 설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  • ⑤ 대관 승인 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
    • ⑥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
    • ⑦ 종교 및 정치적인 활동목적으로 대관을 하는 경우
  • 본 제한 조건의 해석상 의견 차이는 재단의 해석에 따른다.

군포문화재단 군포시생활문화센터

대관 시설

구분 장소(수용인원)
공연예술 연습 공간 어쿠스틱연습실(12), 마루연습실(25), 밴드연습실(8), 개인연습실1(2). 개인연습실2(2)
시각예술 및 문학창작 공간 다목적공방(20), 아틀리에(10), 문화나눔터(16)
다목적스튜디오 다목적스튜디오(80)

대관 사용료 및 사용시간

  • 사용료 : (시간당) 개인연습실 3,000원 · 단체연습실 5,000원 · 다목적스튜디오 15,000원
  • 사용시간(기본시간) 및 사용료
위치 연습실 연습시간(월~금) 연습시간(토) 대관사용료
본관1층 밴드연습실 10:00~12:00 10:00~13:00 5,000원
(시간당)
13:00~15:00 14:00~17:00
16:00~18:00 -
19:00~21:00 -
개인연습실1

개인연습실2
10:00~11:00 10:00~11:00 3,000원
(시간당)
12:00~13:00 12:00~13:00
14:00~15:00 14:00~15:00
16:00~17:00 16:00~17:00
18:00~19:00 -
20:00~21:00 -

다목적스튜디오

(1시간 단위로 신청가능,

신청시 준비 및 정리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으로 신청)

10:00~21:00 10:00~18:00 15,000원
(시간당)
본관2층 마루연습실

어쿠스틱연습실
10:00~12:00 10:00~13:00 5,000원
(시간당)
13:00~15:00 14:00~17:00
16:00~18:00 -
19:00~21:00 -
별관2층 아뜰리에

다목적공방

문화나눔터
10:00~13:00 10:00~13:00 5,000원
(시간당)
14:00~17:00 14:00~17:00
18:00~21:00 -

대관 사용료 납부

  • 결제방법 :홈페이지 마이페이지 > 대관예매/신청현황 > 군포시생활문화센터 > 접수번호 선택 후 결제

    ※ 신용가트 or 실시간 계좌이체 , 온라인 결제만 가능함

  • 납부기한 : (승인 문자 후 당일포함 2일) 기한 내 미납 시 대관 자동 취소
  • 계좌이체 불가(오프라인 결제 불가)

대관 변경·취소(환불)신청

  • 대관 변경·취소 및 환불신청 발생 시 대관담당자와 전화로 소통 후 대관 변경·취소(환불)신청서 작성 이메일 발송

    ※ 이메일 gpcenter3040@naver.com

  • 변경·취소 신청 기간: 사용일 3일전까지(신청서 이메일 제출 일자 기준),공고 환불내용 참고 (월~금 09:00~17:00 주말, 공휴일 제외)
  • 대관 변경·취소 및 환불신청은 당일 불가 함.
  • 사용료 환불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으로 환불됨.
반환기준 반환금액
  • 1. 군포시의 행사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
  • 2. 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되지 못하였을 경우
  • ※ 생활문화축제 등 재단사정상 임시 휴관 할 경우 대관은 취소될수 있으며, 대관 사용료는 전액환불 조치 할수 있음
전액 반환
3. 사용예정일 전 취소신청을 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
4.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 미반환

「군포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조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근거」

유료 사물함 안내

  • 사용대상 : 단체 또는 개인(센터 대관 이용자)
  • 사용료 : 월 2,000원 (계좌이체)
  • 사용기간 : 1개월 단위, 최대 6개월 사용 후 연장가능(1일 사용가능하나 월단위 사용료로 납부)
  • 신청방법 : 생활문화센터 1층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후 2층 사무실 제출(사용방법 안내-담당자)
  • 위치 및 크기: 센터 1층 로비, 가로30cm, 세로30cm, 높이30cm
  • 환불기준: 환불요청 달 제외, 잔여달에 한하여 환불

사용료 감면 기준

구분 대상
면제
  • 1. 국가, 군포시, 생활문화센터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
  • 2.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  • 3. 개인연습실 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
    • 가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    • 나. 「한부모 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
    • 다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• 라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• 마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• 바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• 사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• 아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• 자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• 차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• 카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50% 감면
(2~5번 개인연습실
사용자에 한해)
  • 1. 전년도 기준 센터가 운영하는 생활문화활성화 또는 문화나눔 사업에 3회이상 참여한 단체
  • 2. 재단의 위촉을 통해 센터 운영에 참여하는 자원활동가 및 시민협의체 소속의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
  • 3. 「군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
  • 4. 「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에 따른 이용료
  • 5. 「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
구비 서류 제출서류(필수): 감면신청서(다운받아 작성),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-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매 신청건 마다 제출하여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