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관안내

정기대관

  • 상반기(1~6월) : 직전 년도 11월 중
  • 하반기(7~12월) : 당 해 년도 5월 중
  • 정기대관 공고를 통해 대관 접수일정을 공개하고 신청·접수를 진행합니다.

수시대관

  • 상반기 : 3개월 단위로 신청가능, 1분기(1~3월), 2분기(4~6월)
  • 하반기 : 3개월 단위로 신청가능, 3분기(7~9월), 4분기(10~12월)
  • 정기대관이 완료된 후 잔여공간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.
  • 정기 대관과 생활문화센터 자체 일정을 고려하여 대관 가능 일을 오픈합니다.
  • 수시대관은 사용일 최소 3일 전 신청 가능하며, 대관사용료는 승인 문자 후 (당일포함) 2일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.(평일 9:00~18:00, 주말·공휴일 제외)
  • 수시대관 공고를 통해 대관 접수일정을 공개하고 신청·접수를 진행합니다.

대관신청

  • 대관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대관 가능한 날짜를 확인 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.
  • 신청 시 이용자명단 제출은 필수 입니다. (실 이용자 명단 제출-명단이 허위일 경우 대관사용 제한 됨)
  • ※ 이용자 명단은 사용하는 최대인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  ※ 특히, 단체의 경우 단순 단체명부가 아닌 실제 사용자 명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  • 해당 단체에 한하여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도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.
  • 다목적스튜디오 대관에 한하여 비품 사용시 다목적스튜디오 비품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 (미 첨부시 당일 비품 사용 불가)
  • 감면신청서, 다목적스튜디오비품 신청서, 대관 변경.환불신청서 등은 이메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    e-mail : gpcenter3040@naver.com

대관절차

  • STEP1대관신청

    대관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시 필수 입력 사항 작성 · 이용자명단(첨부 필수)을 파일로 작성하여 첨부자료에 업로드(신청문자 발송)

  • STEP2대관심의

    해당 규정의 위반여부 등을 심사하고 대관 허가 결정(연습과 창작이 주목적이 아닌 상업적인 강의 및 레슨 불가 및 대관 실 별 적정 수용 인원 확인)

  • STEP3허가통보(승인)

    사용신청서 접수 후 자체 대관 심사 · 생활문화센터 대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허가 여부 통보 (승인문자 발송)

  • STEP4대관사용료 납부

    대관 사용료 기한 내 납부 (납부기한 (승인문자 발송일 포함 2일내) 내 미납부시 대관승인 취소)

  • STEP5연습실 사용

    대관 이용시간에 맞춰 대관실 입장 (5분전 입실 가능, 첫 방문자는 2층 사무실 방문 안내받고 대관실 입장)

  • STEP6연습실 퇴실

    - 퇴실 전 비치된 사용대장 작성(5분전 퇴실)
    - 공간 이용 후에는 반드시 처음 상태로 정돈

대관 이용자 준수사항

이용자는 센터 대관 이용 시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  • 이용기간 중 시설·장비·비품의 파손 및 분실 등 재산적 손실 발생 시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, 공간 이용 후에는 반드시 처음 상태로 정돈하여야 한다.
  • 음식물섭취는 허가된 장소 마주침공간(커뮤니티 공간)등 에서만 가능하며 개별공간에서의 섭취는 불가하다.
  • 센터 내에서는 흡연·음주·취사가 불가하며, 적발 시 즉시 퇴실 조치 및 향후 대관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.
  • 이용자는 시설물 이용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, 이용시간 초과 시 향후 대관이 제한 될 수 있다.
  • 센터 내에서는 재단의 자체 생활문화예술 강좌를 제외하고 연습과 창작이 주목적이 아닌 상업적인 강의 및 레슨이 불가하며, 적발 시 향후 대관이 제한 될 수 있다.
  • 개인연습실을 제외하고 모든 대관공간은 최소 2인 이상이 되어야 대관이 가능하다.
  • 각 시설의 이용 적정 인원을 준수하며, 이용신청 인원수가 허위일 경우 대관을 금지한다.
  • 이용자 대표는 시설을 대관한 책임자로서,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.
  • 사전 승인을 얻지 않은 물품의 경우 센터 내에 보관할 수 없다.
  • 센터는 안전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는 자, 음주 등으로 타인에게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, 위험 물품을 소지한 자 등의 시설물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.
  • 대관시설의 건물 내·외부에서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(허가받지 않은 모금행위, 기타 직·간 접적인 이윤 추구 및 영업행위 등)의 행위를 한 경우
  • 대관규정 및 이용수칙을 지키지 않아 3회 이상 경고가 누적된 경우
  • 아래의 귀책사유로 센터에 불이익을 준 경우
    • ① 관계법령 또는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
    • ② 승인조건을 위반하였거나 대관 시설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
    • ③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    • ④ 시설 및 설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  • ⑤ 대관 승인 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
    • ⑥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
    • ⑦ 종교 및 정치적인 활동목적으로 대관을 하는 경우
  • 본 제한 조건의 해석상 의견 차이는 재단의 해석에 따른다.

군포문화재단 군포시생활문화센터

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

  • 상·하반기 대관공고 : 홈페이지 열린마당 > 공지사항 > 대관공고 내용 확인

    ※ 대관신청 시 공고 내용 확인 필수(상·하반기 특이사항 등 확인)

  • 대관 사용가능 시간 확인

    ※ 평일 10:00~21:00, 토요일 10:00~18:00
    ※ 정시 입실 (5분전) 가능하며, 다음 대관 이용자를 위해 5분 전 퇴실을 부탁드립니다.

  • 1일 2회 사용 불가하며, 주2회 초과 할 수 없음.
  • 1회 대관 가능 시간(기본시간)을 기준으로 뒤로 1시간 추가 연장 가능하며(당일 불가), 연장 시 사용료 추가 부과됨.
    추가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부과 됨.
  • 수시대관 신청은 사용일 최소 3일전 신청 가능 하며, 사용료납부는 승인문자 후 (당일포함) 2일안에, 최소 사용 2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.(평일 9:00~18:00, 주말·공휴일 제외) 홈페이지 대관 접수 건에 한함.

    ※ 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3일 전 신청 · 2일 전 입금 18:00까지 완료 되어야 함.
    ※ 월요일 대관은 전 주 수요일 신청 · 목요일 입금 18:00까지 완료 건에 한하여 대관 승인 가능 함.

대관 시설

구분 장소(수용인원)
공연예술연습 공간 어쿠스틱연습실(15), 마루연습실(25), 밴드연습실(8), 개인연습실1(2). 개인연습실2(2)
시각예술및문학창작 공간 다목적공방(20), 아틀리에(10), 문화나눔터(16)
다목적스튜디오 다목적스튜디오(80)

대관 사용료 및 사용시간

  • 사용료 : (시간당) 개인연습실 3,000원 · 단체연습실 5,000원 · 다목적스튜디오 15,000원
  • 사용시간(기본시간) 및 사용료
위치 연습실 연습시간(월~금) 연습시간(토) 대관사용료
본관1층 밴드연습실 10:00~12:00 10:00~13:00 5,000원
(시간당)
13:00~15:00 14:00~17:00
16:00~18:00 -
19:00~21:00 -
개인연습실1

개인연습실2
10:00~11:00 10:00~11:00 3,000원
(시간당)
12:00~13:00 12:00~13:00
14:00~15:00 14:00~15:00
16:00~17:00 16:00~17:00
18:00~19:00 -
20:00~21:00 -

다목적스튜디오

(1시간 단위로 신청가능,

신청시 준비 및 정리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으로 신청)

10:00~21:00 10:00~18:00 15,000원
(시간당)
본관2층 마루연습실

어쿠스틱연습실
10:00~12:00 10:00~13:00 5,000원
(시간당)
13:00~15:00 14:00~17:00
16:00~18:00 -
19:00~21:00 -
별관2층 아뜰리에

다목적공방

문화나눔터
10:00~13:00 10:00~13:00 5,000원
(시간당)
14:00~17:00 14:00~17:00
18:00~21:00 -

대관 사용료 납부

  • 대관사용료 납부 완료 후 대관 이용 가능 합니다. (승인 후 결제 요청문자 발송)
  • 납부기한 (승인 문자 후 당일포함 2일) 내에 사용료 미납부 시 대관승인 취소 됩니다.
  • 결제는 홈페이지 마이페이지(대관예약현황>군포시생활문화센터)에서 대관료 신용카드 및 실시간 이체 가능 합니다(온라인 결제만 가능)
  • 계좌이체 불가(오프라인 결제 불가)

대관 변경·취소 및 환불신청

  • 대관 변경·취소 및 환불신청 발생 시 대관담당자와 전화로 소통 후 대관 변경·취소(환불)신청서 작성 이메일 발송

    ※ 이메일 gpcenter3040@naver.com

  • 대관 변경·취소 및 환불신청은 사용일 3일전까지(타인을 위한 배려이며, 공고 환불기준 참조-공지사항), 최소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 가능 합니다. (월~금 09:00~17:00 주말, 공휴일 제외)
  • 대관 변경·취소 및 환불신청은 당일 불가 합니다.
  • 사용료 환불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으로 환불 됩니다.
반환기준 반환금액
  • 1. 군포시의 행사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
  • 2. 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되지 못하였을 경우
  • ※ 생활문화축제 등 재단사정상 임시 휴관 할 경우 대관은 취소될수 있으며, 대관 사용료는 전액환불 조치 할수 있음
전액 반환
3. 사용예정일 전 취소신청을 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
4.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 미반환

「군포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조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근거」

유료 사물함 안내

  • 사용대상 : 단체 또는 개인(센터 대관 이용자)
  • 사용료 : 월 2,000원 (계좌이체)
  • 사용기간 : 1개월 단위, 최대 6개월 사용 후 연장가능(1일 사용가능하나 월단위 사용료로 납부)
  • 신청방법 : 생활문화센터 1층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후 2층 사무실 제출(사용방법 안내-담당자)
  • 위치 및 크기: 센터 1층 로비, 가로30cm, 세로30cm, 높이30cm
  • 환불기준: 환불요청 달 제외, 잔여달에 한하여 환불

사용료 감면 기준

구분 대상
면제
  • 1. 국가, 군포시, 생활문화센터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
  • 2.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  • 3. 개인연습실 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
    • 가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    • 나. 「한부모 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
    • 다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• 라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• 마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• 바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• 사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• 아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• 자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• 차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• 카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50% 감면
(2~5번 개인연습실
사용자에 한해)
  • 1. 전년도 기준 센터가 운영하는 생활문화활성화 또는 문화나눔 사업에 3회이상 참여한 단체
  • 2. 재단의 위촉을 통해 센터 운영에 참여하는 자원활동가 및 시민협의체 소속의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
  • 3. 「군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
  • 4. 「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에 따른 이용료
  • 5. 「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
구비 서류 제출서류(필수): 감면신청서(다운받아 작성),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