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관안내
- 정기대관의 경우 상반기는 직전연도 9월중에 하반기는 당해연도 3월 중에 대관 공고를 통해 대관 접수일정을 공개하고 신청·접수를 진행합니다.
- 대관신청은 대관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대관 가능한 날짜를 확인 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. 신청하기 전에 공연장 사용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 시 첨부합니다. (군포문화예술회관 소정 양식) 공연장 사용계획서는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.
-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이 완료된 후 사용일이 비어있는 경우 에 가능하며, 정기 대관과 기획공연의 일정을 고려하여 가부 결정 합니다.
대관문의
- 공연장 대관문의 : 031-390-3577
- 전시실 대관문의 : 031-390-3577
- 기타시설 대관문의 : 031-390-3575
대관규정
- 사용자는 군포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.
- 사용기간중 군포시문화예술회관의 설비, 시설 및 비품을 파손/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완료시에는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.
-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문화예술회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(전시작품, 기구, 비품 등 일체)의 보관/관리 및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/분실/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군포문화예술회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사용 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시는 반드시 본 군포문화예술회관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/변경하고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.
- 상기 허가조건 위반 또는 이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사유 발생시는 허가가 취소되며, 공연장(전시장)내 음식물 및 화환 등의 반입을 일체 불허합니다.
- 종교의 포교, 제품의 판매 및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및 공연은 대관이 불가능합니다.
대관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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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1대관신청
대관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전 공연(행사)/전시계획서 1부 작성,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, 단체(개인)공연연혁 1부, 공연상세 줄거리 또는 대본 1부를 첨부자료에 업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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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2대관심의
공연단체의 경력, 작품의 수준, 출연자, 신청서류의 성실도, 해당 규정의 위반여부 등을 심사하고 대관 허가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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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3허가통보
사용신청서 접수 후 자체 대관 심사. 군포문화예술회관 대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허가 여부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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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4대관료 납부
사용허가서 및 고지서 수령 후 기한 내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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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5무대설치 계획서 제출
다음양식을 스텝회의에서 무대감독에게 제출
- 무대설치 계획서(회관양식) 1부
- 무대 안전수칙 및 사용자 준수사항 1부
- 무대시설 사용 요구서 1부
- 대본 및 프로그램 또는 무대 진행표 5부
- 무대장치 디자인(사본) 3부
- 조명 플랜 및 배치도 1부
- 음향 플랜 및 배치도 1부
- 영상 플랜 및 배치도(특수효과 포함) 1부
- 공연 장비 반출입(극장양식) 내역 1부
- 외부 작업요원 명단(극장 양식) 1부
- 용역업체계약서 사본 또는 위임장 1부
-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서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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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6공연진행
공연 진행 및 공연장 주변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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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7공연종료
공연 종료 후 사용자는 무대시설 및 분장실, 로비 등을 원상복구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