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소개

군포시평생학습마을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직업능력, 문화예술, 인문교양 등 다양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

직업능력교육 과정 국가자격증, 민간자격증, 생활기술
문화예술교육 과정 문화예술향상, 생활문화예술, 생활스포츠
인문교양교육 과정 외국어, 요리, 정보화, 일반 인문학

교육운영

  • 연 3회 4개월 과정으로 운영됩니다
교육기간 1월 ~ 4월 5월 ~ 8월 9월 ~ 12월
모집시기 12월 4월 8월

※ 공휴일, 일요일, 대체공휴일에는 수업이 없습니다.

교육대상

  • 만 19세 이상 성인

모집방법

  • 접수방법 및 기간
인터넷 접수 접수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
방문접수 접수 둘째 날부터 정원 마감 시까지

감면 기준

구분 대상
면제
  • 1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
  • 2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
  • 3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4)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5)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6)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7 )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8)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9)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10)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
50% 감면
  • 1)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  • 2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등록장애인(심한 장애)
  • 3) 「군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 장기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
  • 4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
  • 5) 「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
  • 6)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,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.(단, 자녀 중 1명 이상은 만 18세 이하)
구비서류
  • 1) 수강신청서에 지원대상 감면사유 작성
  • 2) 신분증,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※ 「군포시평생학습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」에 의함.

※ 수강료 면제 및 감면의 경우 기수 당 1인 1강좌에 한함.

※ 실습 재료비는 제외.

※ 100% 면제 대상자 중 2)~10)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인터넷 접수 시 감면자격조회 후, 감면할인 반영되어 결제 가능.

※ 50% 감면 대상자 중 1),2)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인터넷 접수 시 감면자격조회 후, 감면할인 반영되어 결제 가능.

※ 50% 감면 대상자 중 3),5),6)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인터넷접수 후에 증빙서류 지참하여 개강 전까지 시설 방문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.

※ 수강료 면제 및 감면 신청은 개강전까지 처리가능하며 개강 후에는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후 감면 혜택 가능함.

※ 개강 후 수강료 면제 및 감면 받은 강좌 수강 취소 할 경우 추가 신청(수강료 면제 및 감면)이 불가 하오니 신중을 기하여 신청 하시기 바람 .

환불안내
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수업 시작 전 전액 환불
  • - 해당 월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/3이상인경우
  • - 해당 월 잔여회치가 총 수업회차의 1/2이상, 2/3미만인경우
  • - 해당 월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/2미만인 경우
  • - 해당 월 이미 낸 학습비의 2/3해당액 + 나머지 달의 잔여회차 학습비 전액
  • - 해당 월 이미 낸 학습비의 1/2해당액 + 나머지 달의 잔여회차 학습비 전액
  • - 해당 월 반환하지 않음 + 나머지 달의 잔여회차 학습비 전액
기관사정으로 인한 폐강 시 전액

※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함

※정규강좌 기준임

  • 환불금은 수강생 명의 통장으로 입금됨
  • 전액 환불은 개강 전 까지만 가능함(면제, 감면 대상자 포함)
  • 개강 후 추가 등록 시에도 수강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됨
  • 온라인 환불신청은 홈페이지 > 마이페이지에서 해당 강좌명 클릭 후 환불신청 바람
    (환불완료 후 계좌이체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됨)
  • 방문 환불 신청은 군포시평생학습마을 접수상담실 운영시간에 한함
    (평일 09:00~18:00/점심시간 12:00~13:00)
  • 강의 재료 구입 및 수업 준비를 위해 환불은 최소 개강 2일 전 신청

문의

  • 031-390-30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