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프로그램 안내

  • 시민창작과 창의교육 등 문화예술을 접목한 강좌
  • 직장인을 위한 퇴근후 학습 과정
  • 엄마와 함께하는 영유아 강좌, 초등학생 대상 강좌
  • 요리, 정보화과정, 인문교양, 외국어, 방학특강 등
  • 내용문의 : 031-390-3053
  • 접수상담 : 031-390-3050, 3052

정규강좌 운영안내

  • 교육운영 : 연3회 4개월 과정으로 운영(시설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  • 교육대상 : 유아, 초등, 성인
  • 모집방법 : 인터넷 접수 및 방문접수
정균강좌 운영안내

감면 및 면제 대상 안내

구분 대상
수강료 100% 면제
  • 1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
  • 2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
  • 3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4)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5)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6)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7 )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8)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9)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10)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
수강료 50% 감면
  • 1)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  • 2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등록장애인(심한 장애)
  • 3) 「군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 장기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
  • 4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
  • 5) 「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
  • 6)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,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.(단, 자녀 중 1명 이상은 만 18세 이하)
구비 서류
  • 1) 수강신청서에 수강료 지원대상 감면사유 작성
  • 2) 신분증 및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• 2)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로 매 기수별 제출 필수 (거주지, 자격 등 확인 필요)
비고
  • - 수강료 감면은 기수 당 1인 1 강좌에 한함.
  • - 대상자 본인이 수강 하는 강좌만 해당 함.
  • - 실습 재료 비용은 제외
  • - 100% 면제 대상자 중 2)~10)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인터넷 접수 시 감면 자격 조회 후, 감면 반영되어 결제 가능.
  • - 50% 감면 대상자 중 1),2)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인터넷 접수 시 감면 자격 조회 후, 감면 반영되어 결제 가능.
  • - 50% 감면 대상자 중 3),5),6)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인터넷 접수 후에 증빙 서류 지참 하여 개강 전 까지 시설 방문하여 신청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.
    * 개강 전 까지 신청 가능하며, 개강 후 방문시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후 감면 혜택 가능.
  • - 개강 이후 수강료 감면 혜택을 받은 강좌 환불(변경 포함)시 에는 혜택이 종료되며, 해당 기수에 다른 강좌 재 접수 시 감면 혜택이 불가함.

※「군포시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」에 의함

환불 안내
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1) 수업 시작 전 - 이미 낸 학습 비 전액
  • 2) 해당 월 잔여 회차가 총 수업 회차의 2/3이상인 경우
  • 3) 해당 월 잔여 회치가 총 수업 회차의 1/2이상, 2/3미만인 경우
  • 4) 해당 월 잔여 회차가 총 수업 회차의 1/2미만인 경우
  • - 해당 월 이미 낸 학습 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+ 나머지 달 잔여 회차의 학습비 전액
  • - 해당 월 이미 낸 학습 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+ 나머지 달 잔여 회차의 학습비 전액
  • - 해당 월 반환하지 아니함 + 나머지 달 잔여 회차의 학습 비 전액
평생학습원 사정으로 인한 폐강 시 - 전액

※「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[별표3]」에 의함

  • 환불신청은 「수강생 본인」에 한함.
  • 「수강생 본의 명의 통장」으로만 환불 신청 가능 합니다.
    (단, 미성년자일 경우 부·모 통장으로 환불 가능)
  • 전액 환불은 개강 전까지만 가능하며, 감면 시 에도 동일함.
  • 개강 후 추가 등록 시에도 환불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.
  • 강좌 수업 일수 기준으로 환불 되며, 강좌 별 자체 휴강 및 보강은 포함 시키지 않습니다.
  • 온라인 환불 신청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> 마이페이지에서 해당 강좌 명 클릭 후 환불 신청 가능합니다.
    * 온라인 환불 신청 처리는 주말·공휴일 제외 다음날 환불 신청 처리됨.
  • 환불 금액 입금은 약 2주 정도 소요 되며, 매주 월요일 입금됩니다.
    * 공휴일 및 재단 사정에 의해 월요일 미 지급시 개별 안내 됨.
  • 방문 환불 신청은 군포시평생학습원 「접수상담실 운영시간」에만 가능합니다.
    (평일 9:00~18:00, 12:00~13:00 점심시간)
  • 접수·환불 문의 : 031-390-30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