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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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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
접수 및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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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
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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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4
관련위원회소집 및 관련부서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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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5
조사 및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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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6
시정 및 조치
인권침해 구제 제도
- 군포문화재단은 재단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인권침해 구제제도를 운영하여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통하여 내·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.
차별로 인한 인권침해
(대한민국헌법 제11조,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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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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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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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권·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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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대 고충처리(고충처리, 성희롱 및 성폭력 고충, 직장내 괴롭힘)는 해당 부서 이관 조치
신고주체 | 재단 임직원 및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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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대상 | 재단 임직원 및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(협력기관, 시민, 예술인 및 예술 단체 등의 개인 또는 단체)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 |
신고서 양식다운로드 |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서약서 양식 다운로드 |
신고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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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절차
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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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및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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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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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위원회소집 및 관련부서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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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 및 심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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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정 및 조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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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고인보호 : 재단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,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
-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
- 피해자가 재단의 구제철차 이외의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