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침해 구제 제도

  • 군포문화재단은 재단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인권침해 구제제도를 운영하여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통하여 내·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.
신고주체 재단 임직원 및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
신고대상 재단 임직원 및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(협력기관, 시민, 예술인 및 예술 단체 등의 개인 또는 단체)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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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방법
  • 방문, 우편접수 :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99 군포문화재단 안전감사팀
  • 전화 및 이메일 : Tel.031-390-3511, pgy00001@hanmail.net

처리절차

  • STEP 01

    신고자

  • STEP 02

    신고 내용 검토

  • STEP 03

    조사·조치

  • STEP 04

    결과 통보

    (신고자)

  • 신고인보호 : 재단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,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