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침해 구제 제도


  • 군포문화재단은 재단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인권침해 구제제도를 운영하여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통하여 내·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.

차별로 인한 인권침해
(대한민국헌법 제11조,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)
  • 성별, 연령, 신체적 조건,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
  • 사회적 신분, 학력, 장애,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
자유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
  • 사생활과 통신,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(대한민국헌법 제17조)
  • 종교나 신념,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(대한민국헌법 제19조, 제20조, 제21조)
  • 집회·결사의 자유,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(대한민국헌법 제21조)
  • 징계 등에 있어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
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
  • 체벌, 가혹행위,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
  • 폭언, 욕설,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
교육권·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
  •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  • 합당한 노동의 보수를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

  • 3대 고충처리(고충처리, 성희롱 및 성폭력 고충, 직장내 괴롭힘)는 해당 부서 이관 조치

신고주체 재단 임직원 및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
신고대상 재단 임직원 및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(협력기관, 시민, 예술인 및 예술 단체 등의 개인 또는 단체)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
신고서 양식다운로드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서약서 양식 다운로드
신고방법
  • 방문, 우편접수 :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99 군포문화재단 안전감사팀
  • 전화 및 이메일 : Tel.031-390-3511, pgy00001@hanmail.net

처리절차

  • STEP 01

    신고

  • STEP 02

    접수 및 확인

  • STEP 03

    보고

  • STEP 04

    관련위원회소집 및 관련부서통보

  • STEP 05

    조사 및 심의

  • STEP 06

    시정 및 조치


신고
  • 내용: 성희롱, 성폭력, 스토킹, 언어폭력 등 인권 침해사항 전반
  • 방법: 부조리통합신고센터(전화, 방문, 전자우편, 우편 등)
접수 및 확인
  • 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 인권침해 여부 확인
보고
  • 대표이사 보고
관련위원회소집 및 관련부서 통보
  • 성희롱·성폭력·스토킹 : 성희롱·성폭력·스토킹 고충위원
  • 직장 내 괴롭힘: 안전감사팀
  • 그 외 인권침해 관련사안: 인권경영위원회
조사 및 심의
  •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검토
  • 필요시 참고인 조사 등
시정 및 조치
  • 결과 보고(인사위원회 회부 요청 등)
  • 시정명령에 따라 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

  • 신고인보호 : 재단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,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
  •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
  • 피해자가 재단의 구제철차 이외의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